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으로 연말정산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24년 3월에는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돌아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지만 알맞은 조건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의 목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들의 생활을 지원하면서 자녀들의 양육과 근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경제적인 자립과 생활의 안정을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찬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이렇게 가구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 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에 맞게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유형에 따라서 나라에서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도 소득기준과 동일하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으로 확인을 하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기준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1인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이야기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에 있는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와 직계 존속 중에서 동일 주소로 거주하는 중급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는 ARS 그리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와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과 인터넷 홈택스와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정기 신청 시 5월에 신청하였을 경우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였을 때는 상반기 9월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이 가능하며 하반기 3월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청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셔서 2024년에는 지급대상이 더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꼭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